빨간불? 초록불?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헷갈린다.
정확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경찰청 정보와 최근 2023.05.01 뉴스를 바탕으로 작성한 새로 개정된 우회전 방법이다.
1.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천천히 우회전한다.
2.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을 시도한 후 바로 마주하는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 일 때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무단 횡단자가 있어도 무조건 대기)
한마디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이던 적색 신호이던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우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되 이 또한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하여야 한다.
앞차가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 일 때 일시정지를 했다면 뒤차들 모두 일시정지 후 이동해야 한다.
개정된 법에 끄덕이게 되는 것도 있고 갸우뚱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 듯 하나
보행자 보호를 기준으로 개정한 법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뒤차가 크락션을 울릴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눈치 보지 않고 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차량과 보행자가 모두 만족하는 법으로 다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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